수강료 과다책정 무더기 적발
2006-08-22 진기철
수강료를 과다책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오던 제주도내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결과 제주도내 17곳의 학원이 수강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 불법개인 과외 등을 해오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17곳 가운데 1곳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명령을 13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고 수강료를 과다 책정한 3개의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반환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 결과 전국 1102곳의 학원이 수강료 과다 징수 등으로 적발돼 34곳이 등록 말소 조치됐다.
조치 내용으로는 등록말소 및 폐지 34건, 교습정지, 121건, 시정명령 670건, 경고 167건, 과태료 93건, 벌점부과 350건, 수강료반환 106건 등으로 모두 1522건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8곳, 경남 96곳, 전남 85곳, 인천 83곳, 경북 74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