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제품 선정 범죄 조장
2006-08-21 김광호
경찰은 제주의료원에 대해 특정업체의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범죄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정업자가 제출하는 견적서에만 의존해 입찰 예정 가격을 결
정해 예산 낭비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물품
검수관으로 지정해 피해방지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매물자에 대한 수입 및 제조업체, 수입원가, 시중 실거래 가격
등 해당 제품의 정보 수집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납품된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
둬진데다 외자장비를 납품받을 때 반드시 제출받아야 할 수입면장과
제품보증서도 없이 검수절차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물자구매 담당 직원과 감독자의 청렴계약 대책 및 특수
한 기술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공사와 물자 구매시 검수관을 외
부 전문가로 위촉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기 피해액 1억2000만원도 회수돼야 한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