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성지-추사 적거지, 연내 국가 사적지 지정
2006-08-21 정흥남
제주도는 중앙문화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대정성지 ‘해자(垓子.성곽 주변에 땅을 파 외부 적 등의 직접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실개천)’의 정확한 위치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중 ‘대정성지 해자 발굴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올 3월 대정성지와 추사적거지 등 2곳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관련, 올 5월 19일 중앙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들 2곳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대정성지의 경우 ‘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할 것과 추사 적거지의 경우 추사가 과거 살았던 정확한 위치를 다시 조사할 것으로 제주도에 보완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최근 추사가 과거 거주했던 지역이 현 추사 적거지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문화재청에 보냈다.
제주도는 대정성지의 해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성지 동쪽 성곽주변을 대상으로 실개천 존재 여부 및 그 크기 등을 용역을 통해 내달 중 조사한 뒤 오는 10월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낼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보완요구가 이뤄질 경우 대정성지와 추사 적거지는 연내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되면 관리는 물론 각종 복원에 따른 사업비의 70%를 국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