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위반 中 어선 2척 나포

2006-08-17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 산둥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1171호(216t)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6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53㎞(우리측 EEZ 내측 25㎞) 해상에서 갑판 위의 어구를 격납고에 보관하지 않고 항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