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증가 다수보험 가입자 피해"
2006-08-15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교통사고를 위장한 부당 보험금 청구
등으로 인한 폐혜가 늘고 있음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48일간 보험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기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
금을 편취하는 행위와 경미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인 사고
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 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받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
하는 행위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의료 보험금을 청구하
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집중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차량의 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자동차
정비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관련,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금 청
구 등으로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
험수가 인상 등으로 선의의 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
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손해보
험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아래 효과적인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