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지방세 징수의지 미약
2006-08-14 한경훈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지방세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인ㆍ허가, 면허 및 등록 민원 시는 물론 그 경신을 요구하는 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서귀포는 그러나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한 이 같은 행정 수단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 납부자만 손해를 본다’는 과세형평성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8월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누적체납액은 104억42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이 전체 22%(23억2100만원)를 차지하는 등 세무 환경이 갈수록 악화, 올해 세무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려운 지역경기 사정을 감안해 지방세 체납의 경우 재산압류 외에는 강력 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과 관련,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고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이미 면허를 부여 받은 사업자 중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 독려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부여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한 달간 차량번호판 영치조를 상시 가동,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