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산림 훼손 환경사범 3명 집유
2006-08-11 진기철
곶자왈 지역에서 용암석을 캐내면서 산림을 훼손한 환경사범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은 11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57.제주시 용담2동)와 장모씨(55.서귀포시 중앙동)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씨(42.여.제주시 용담1동)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소재 곶자왈지대 임야에서 호미 등을 이용해 소규모 용암동굴을 파고 희귀석인 용암 수형석(일명 부채살석) 1점 등 용암석 7점을 떼어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