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은 망국적ㆍ민주 역행 행위 경찰 기소땐 '징계 심의'"
고창실 감사위원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
2006-08-10 정흥남 기자
고창실 초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는 10일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망국적 현상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로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검찰이 기소할 경우(통보서가 접수되면)징계심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이날 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현재까지 법을 집행할 기회가 없었지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 내정자는 이어 “감사위원회는 행정행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등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 한 뒤 “마지막 봉사 기회로 삼고 감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겠다. 만약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문제로 시비꺼리가 된다면 도중에라도 감사위원장 직을 그만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 내정자는 최근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실시여부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고 원장이 다소 앞서 나가는 것 같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내정자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 “현재 집행부와 도의회의 권한이 대등한 만큼 도의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다소 문제점도 예상 된다”고 답변했다. 고 내정자는 “감사위원회 소속 여부는 현재로서는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면서 “의원들이 관련 조례를 발의할 경우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김 지사의 능력과 리더십 등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9급 공무원에서 출발해 지사까지 올라선 입지전적이고 훌륭한 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3년 후배이지만, 결단력과 추진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는 14일 임명동의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전체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