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정착 아직 미흡
2006-08-10 한경훈
제주시는 지난해 417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7500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율이 48.1%에 그쳤고 올 들어서도 72건에 1100여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 중 38.8%만 걷힌 실정.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에 의한 깨끗한 환경조성은 시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시민 모두의 의식전환과 함께 분리배출 동참할 때 가능하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