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일대 16만평 '토지거래 허가’ 추가 지정

2006-08-10     정흥남
수도권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
제주도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서귀포시 혁신도시 개발지역 16만평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0.87㎢(26만평)를 추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지역과 인근지역 2.59㎢(78만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은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지역 중 일부 지역이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180㎡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거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3일 혁신도지 예정지 일대 1.72㎢(52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