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어떤 ‘업무’ 맡게 되나
2006-08-09 정흥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자치경찰의 한계는 당장 인력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본청에 경찰단과 행정시 2곳에 경찰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출범 때부터 업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의 토대가 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법 제 11장(72조~139조)에서 자치경찰의 업무영역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특별법은 제 108조에서 자치경찰의 ‘사무’로 크게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경찰관 업무 등을 맡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어 구체적으로 ‘주민의 생활 안전활동에 관한 사무’에서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주민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에서는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이처럼 제주자치경찰에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구조 등을 감안할 때 자치경찰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통해 과연 어느 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행사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업무’가 주어지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종전 시.군 등이 수행해 온 산림.환경.해양 사범들에 대한 조사업무는 자치경찰이 앞으로 전담하게 된다.
나머지 업무 가운데 자치경찰이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제주도 등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장 등의 질서유지 업무,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소통 업무, 수학 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 보호 업무, 관광지 치안유지 업무 등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들 업무는 현재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간 ‘업무협약’을 통해 드러나게 될 자치경찰의 업무가 전국 경찰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국가경찰과 협의과정에서 ‘합리적 안’이 최종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