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월드마트 수입돼지고기 판매 ‘일파만파’
도,“법적 규제책 없다”…‘불구경’
2006-08-09 정흥남
제주산의 30%선에 이르는 저가의 외국산 돼지고기가 판매점은 물론 음식점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주 청정축산기반을위협하고 있는데도 지방정부는 ‘법 타령’만 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최근 대형 할인점인 뉴월드마트가 할인행사로 칠레산 돼지고기를 판매했다.
이번에 판매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제주산 kg당 1만6000원선의 30%선인 kg당 5000원선에 소비자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뉴월드마트의 수입 돼지고기 판매는 상대적으로 소지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대형매장이 축산농가 등의 정서에 반해 수입산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대형 할인매장인 이마트가 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려다 양돈농가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곧바로 판매중단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대형 할인점의 수입 농축산물 판매행위는 언제나 적지않은 파문을 몰고 왔다.
그런데 이번 뉴월드마트의 수입돼지고기 판매 행위는 빙산이 일각일 뿐 도내 상당수 업소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양념갈비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려지는 수입산 돼지고기는 전문가들도 국산과 비교가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도내 대형 유통업체가 제주로 반입하는 수입돼지고기의 유통실태 등은 대략 파악하고 있으나 나머지 냉동차량 등을 통해 들어와 음식점 등에 공급되는 수입돼지고기는 실태파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 생산~도축~가공~판매(식육점) 행위는 추적과 감시 등이 가능하지만 음식점 등에서 수입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외국산 냉동돼지고기가 양념갈비 등의 형태로 상당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