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치 경찰 ‘업무협약’ 본 궤도
오늘 치안행정委 첫 회의…실무진들 사무분담 협의 진행
2006-08-09 정흥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될 지창행정위원회가 10일 위원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날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치안행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자치경찰 운영 및 추진상황 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약추진 상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9일 “국가경찰과 이미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실무차원의 의견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다 제한된 인력 등을 감안할 때 국가경찰과 큰 마찰 없이 9월중에는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 114조에서 치안행정위원회는 부지사와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뒤 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3명, 지방경찰청장 추천 3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치안행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치안행정위원회의 핵심역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 수행방법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치안행정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조만간 국가경찰과 협의에 들어간 ‘업무협약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사무분담 업무협약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경찰법’에 따라 구성된 경찰위원회로 넘어가는 일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용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현재 개략적인 업무협약 구상안은 이미 마련이 된 상태로, 자치경찰이 제주특성을 살려 과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놓고 고민 중 ”이라며 “양측 실무진들이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초안을 작성후 협약체결까지는 큰 진통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