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취소하지 않을 땐 지하수 변경허가 동의하지 않을 것”

제주도의회 기자회견서 밝혀

2006-08-07     정흥남
한국공항(주)이 제주도의 먹는샘물 도외반출 제한 처분에 반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최악의 경우 한국공항이 현재 갖고 있는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공한은 지난해 11월 25일 하루 100t, 월 3000t이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제주도로부터 받았다.
한국공한은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장 이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1월 24일 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토대로 제정된 제주도지하수관리 조례는 기존에 허가 받은 지하수이용을 단순 연장할 경우에는 2년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 증산 및 증량 또는 판매범위 확대 등 이른바 지하수 이용 변경 때는 도지사에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양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공항 먹는샘물 행정소송 항소에 따른 입장’을 피력했다.
도의회는 이날 “한국공항의 항소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제주도민의 노력과 염원을 도외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공공자원인 제주지하수를 기업의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밖에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제주도는 물 부족 때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원이 전혀 없는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제주의 지하수는 육지의 지하수보다 보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라면서 “이같은 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재를 일개 기업이 개발해 시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거해 개인이 지하수를 이용, 먹는샘물을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 및 사적 이익추구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이러한 원칙은 지하수 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제주지하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한국공항은 이 같은 제주지역의 특수성, 제주도에서 지하수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 제주자치도의 지하수관리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생산하는 먹는 샘물을 전면 시판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기 위해 항소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윤리조차 망각한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