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도시계획조례 ‘난항’

종전 제주시 ‘제한’-3개 시ㆍ군 ‘완화’…최적안 도출 못해

2006-08-07     정흥남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를 놓고 제주도가 딜레마에 빠지면서 ‘통합도시계획 조례’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기존 4개 시.군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하나로 통합, 통일된 기준을 제시키로 하고 그동안 통합도시계획 조례 제정 작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아직까지 통합조례 제정의 전제조건인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 4개 시.군 도시계획 조례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위제한’을 위주로 도시지역의 특성을 담은 ‘제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행위완화’를 위주로 짜여진 농어촌 지역 특성을 담은 서귀포.남.북군 등 3개 시.군 조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양대 조례는 행위제한과 행위완화라는 뚜렷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어 제주도를 ‘하나로 통합’한 제주도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난개발 및 환경보전의 문제와도 직결돼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 4개 시.군 용도지역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제주시는 일반상업지역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서귀포시.남.북군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 자연녹지 지역의 경우 서귀포시는 연립주택 건축을 허용했으나 나머지 시.군은 금지하는 등 큰 차이를 보여 왔다.
건폐율(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1층 바닥면적 비율)의 경우에도 제주시 준주거 지역에서는 60%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남.북군 조례는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도 제주시 조례는 40%로 엄격하게 묶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는 50%, 남.북군은 60%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밖에 없었던 제주시 입장에서는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인구 유입 등 도시개발이 시급했던 제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행위 등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존 시.군 지역을 기준으로, 예전 해당 시.군이 만든 조례를 기준으로 당분간 건축행위 제한 등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행정시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및 주민공람 등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