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9가구 44명 '긴급지원'
2006-08-06 한경훈
‘선지원ㆍ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 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학대 등을 당하거나 가정폭력ㆍ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1개월간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월 70여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16만8000~29만3000여원 외에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도 지원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29가구 44명에게 4118만원을 지원했다. 가구별 지원 사유를 보면 질환ㆍ부상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재 2건, 사망, 방임 및 학대, 가정폭력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ㆍ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관서, 119응급구조대 등과 협력ㆍ연계체계를 구축,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복지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전기가 끊겨 1개월이 경과한 때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