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권 시험하며 국가 재정지원 제자리”

도의회 한기환ㆍ문대림 의원 등 상경, 정부에 입장전달

2006-08-03     정흥남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완전한 자치권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직접 대 중앙 절충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과 문대림 의원 및 전문의원 등은 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이들 부처외에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여야 정당대표, 원내총무, 행정자치부 등도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이들 부처에 전달하는 한편 조만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도 만나 자치권 보장과 더불어 국가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보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건의서에서 “제주도의회 제 8대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진심으로 자축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련의 정부행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진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특히 “최근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두 차례나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기관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는 등 제주도의회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고 훼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어 “중앙정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에는 적극적인 반면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자유와, 면세지역화, 법이세율 인하조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전국최초의 실험정 행정분권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자재정지원에는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재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 입법권을 훼손하는 조례에 대한 일방적 제소조치 등의 중단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강화 △특별자치도 3대 핵심과제(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의 즉각적인 시행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