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구속영장 청구 326건
2006-08-02 김광호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
장 청구.신청 건수는 모두 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3건에 비해
227건이나 감소했다.
구속될 만한 사건이 줄어든 데에도 원인이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검
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이 보다 신중해졌기 때문으로 해석
된다.
특히 지난 3월 마련된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도 크게 작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최
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즉각적인 처벌 및 단속 효과 등 형사정책적 요소를 중요하
게 고려해 영장을 발부해 오던 것을 구속 요건의 존재에 대한 소명 여
부와 그 정도를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신중과 법원의 형사정책상의 사정만을 근
거로 한 구속영장 발부의 지양이 계속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