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시행여부 관심

2006-08-02     김용덕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여부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가를 비롯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올해산 감귤의 수급조절과 한미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올해에도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도내 20개 지역조합장으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농협제주본부에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짓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확정, 이달 29일 유통협약체결 및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유통명령요청서를 확정, 제주도를 경유 이달 31일 농림부에 유통명령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조절명령이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지와 효과를 거둘지 있는 지의 여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감귤협의회,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강조하는 비상품감귤의 제주도외 출하단속을 목적으로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일부 감귤생산농가 역시 생산농가는 손해보고 상인만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 소비지 소매점과 재래시장 등 단속의 한계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선과규격 위주의 비상품 규정으로 품질에 의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와 농림부간 감귤유통조절명령 재도입 문제를 놓고 논리전개 등 갑론을박의 상황으로 치달으며 수면위로 급부상, 논란이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여부는 제주도와 생산농가, 농협 등의 찬성에도 불구, 공정위를 비롯한 농림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과연 올해산 감귤의 관측조사결과에 따른 유통명령조절 재도입 결정을 위한 필요한 상황이 적정한가, 또 첫 도입 때처럼 필요한가, 그리고 감귤유통명령제가 제주감귤 존립기반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에 제주도와 감귤협의회가 어떠한 논리로 공정위와 농림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