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40대 집유

2006-08-01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경인 판사는 1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윤 모 피고인(40.제주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가요주점에서 종
업원을 폭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