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최장 10년 후 삭제
2006-07-30 김광호
개정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에 위임된 조회.회보를 법률
에 직접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을 삭제해
조회.회보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 법률은 일률적으로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던 수사경력 자료의 보
존 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했다. 즉, 장기 10년 이상인 죄
는 10년 경과후 삭제하고, 장기 5년 이상인 죄는 5년 경과후 삭제토록
했다.
또 장기 2년 미만인 죄의 경우, 검찰의 무혐의.공소권 없음.죄 안됨 처
분은 즉시 삭제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결정은 5년 경과 후 삭제토록 했다.
한편 전과자료 누설행위에 대한 처벌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로써 피의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 됨은 물론, 사회복귀
도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