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인사 관행 제동 걸려
2006-07-30 김광호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지난해 업무추진역 등으로 발
령받은 중앙 모 시중은행 직원 106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
효 확인 소송에서 "은행측의 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
재판부는 "후선보임(後先補任) 선정자 기준에서 연령이 크게 영향을 끼
치고 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직무 무부여와
업무추진역 등의 발령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40대 후반 퇴임' 시중은행의 인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