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분쟁' 항소
2006-07-30 정흥남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의 시중판매 제한 조치가 합당하다는 제주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8일 항소장을 광주고법 제주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제주의 지하수는 섬이라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육지부 지하수보
다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면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제주 지하수에 대한 공익적 이용원칙, 사유화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 지하수는 모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형태는 지하수 보전에 있어서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삼다수'를 시판하는 것은 공기업이 제주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기업인 원고를 제주개발공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원고가 '제주광천수'를 그룹사에 판매해 지난 2004년 70억여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점으로 볼 때 '부관'으로 침해당한 직업 활동의 자유가 공익에 비해 심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한국공항㈜은 지난해 광천수를 국내 시판할 목적으로 지하수이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가 판매 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하자 행정심판을 제기(기각결정)한 뒤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공항㈜은 제동흥산 당시인 1984년부터 표선면 가시리에서 월 3000t 정도의 '제주광천수'를 생산, 현재 대한항공 기내음료 등으로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