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원 물려

2004-07-14     한경훈 기자

제주교역이 공기업으로 운영되던 시기 타 지방으로부터 수산물을 제주에 들여와 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교역은 3년 전 부산소재 수산물 중개인(A수산)에게 대구 등 냉동수산물을 납품해 주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선급했으나 물건은 만져 보지도 못한 채 대금을 고스란히 날려버렸다.

이 중개인은 액수 미상의 수산물을 구입, 부산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던 중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창고의 수산물은 제주에 들여온 바도 없이 그대로 산패돼 버렸다.

그런데 제주교역은 대금을 선급하면서 담보력이 없는 약속어음만 받고 확실한 담보를 챙기지도 않았다.

개인기업도 아닌 주식회사가 이러한 거래에 더욱이 1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건넬 때는 통상 확실한 담보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인 이사회를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역은 더욱이 당초 회사 자본금의 3분의 1이나 되는 10억원을 날리고도 대표이사가 경영상 혹은 민사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손해는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제주교역은 손해 일부를 감가상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에 대해 감가상각하는 해괴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 일부는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2003년 회계연도에 대손충당금 처리 했다는 전언이다.

제주교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사자와는 전화연락이 되는 상태”라며 어물 중개인의 ‘미국도피설’을 근거 없는 것으로 부인한 뒤, “이 건과 관련, 5억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남아있다”며 “사업을 하다보면 종종 있는 일로 채권은 곧 회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