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부상' 에 대한 지원 강화
2006-07-27 김광호
27일 경찰청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
나 부상을 입은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 적정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 자
녀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범죄신고 보상금의 경우 신고한 범죄의 경중을 위주로 액수를
산정하는 관행을 개선,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 등도 보
상금 산정시 적극 감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재 또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제하다가 희
생당한 사람이 서류미비 등으로 의사상자 예우에서 제외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
에 대한 구제행위의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의사상자 제도(의사상자
예우에관한 법률 등) 이용 방법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