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공시지가 도시지역 ㎡당 6만7600원
2006-07-25 정흥남
또 비도시지역은 ㎡당 808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도는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과하게 될 기반시설부담금 개별공시지가를 이같이 결정.고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별부담금 공시지가 결정으로 제주지역에서 60평을 초과, 100평의 건물(연건평 160평)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200만원, 상업지역은 186만원, 비도시 지역은 160만원의 개별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지구, 관광지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향후 20년간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건축주가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공간 조성 등에 투입한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에서 경감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간 50억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