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 확실한 채권담보 없이 10억원 줬다 떼여
제주교역이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부산지방 A수산을 감싸고도는 듯한 태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교역이 일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방 A수산과의 거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제주교역의 이익실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3년전 A수산을 중간에 내세워 대구 등 냉동수산물을 10억여원어치를 구입했다는 사실은 제주교역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 경제활동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크게 세 가지 의문이 있다.
제주교역측은 뭘 믿고 A수산에 돈을 배팅했느냐 하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등이다.
나머지 하나는 왜 하필 A수산이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제주교역은 A수산으로 거래선을 정한 이유를 오래 전부터 거래해 왔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A수산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알려 진 대로라면 현재 A수산은 부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대표가 미국 도피중이라는 설(說)이 있을 만큼 이번 거래를 할 당시에도 건실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 경영진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무리한 거래를 성사시킨 주요 이유였다면 '책임있는 경영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음은 '무얼 믿고'라는 대목이다.
제주교역은 미수금이 5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 연락이 되고 있으며 수시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있어 별 문제 없다면 자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도 500만원이 입금됐다면서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래 관행상 제주교역과 0모씨의 관계설정이 애매 모호하다.
사실상 대기업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경우도 해당 거래규모만큼의 담보물을 제공해줘야 한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판매대리점이 부도나 연체가 겹칠 경우 대기업은 담보로 잡은 물건을 처분한다.
반면 제주교역은 10억원이 넘는 거래관계에 있으면서도 일반 거래선인 A수산에게 지나친 편의를 제공해준 셈이다.
아무런 보장 없이 그냥 일개 회사인 A수산에 거금을 제공한 것이다.
어음을 받았다하더라도 배서인이 누구냐 하는 점도 문제다.
통상 어음 배서인 자격은 어음에 명시된 금액이 부도가 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잘 처리했더라면 현재 제주교역은 어음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주교역이 자금회수에 곤욕을 치르는 것도 이 또한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본금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배팅하면서 이사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주식회사의 성격상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현 경영진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주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승인 등 형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담보 등 안전장치 없이 평범한 사업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조장한 이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제주교역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5억여원정도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됐다.
경영상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 규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된 경영행위로 인한 손실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주주들에게 손해를 전가해야 하는 점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3년 전부터 보관된 냉동수산물이라면 이미 상품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물건들을 그냥 버려야 한다면 당초 사업자금 전체가 공중에 떠버린 것이다.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출자한 시.군 당국 및 생산자인 농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농협 등 대주주들이 굳게 입을 다문 사이 제주교역이 날려버린 돈은 자본금 감소, 주식 거래가 하락 등 부메랑이 되어 돌아 왔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세금을 내는 도민들과 농협의 주인인 도내 농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