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보장하는 민간보험 내년 시행땐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심화"
의료산업선진위원회는 최근 노무현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내년부터 민간보험회사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진료정보(개인정보 제외)를 이용, 실손형 보험상품이 내년부터 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국가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공보험 붕괴 현상을 심화,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를 총괄하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함동실 본부장은 21일 제주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보험사는 영업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이며 민간보험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대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보험료 인상 반대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 본부장은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기본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아니라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과 분배”라면서 “따라서 민간보험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저소득, 고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에 대한 가입자만을 골라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둘러싼 계층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보험사들의 개인의료정보 공유 주장은 개인으료정보를 이용해 이윤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 배제와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마저 크다”고 강조했다.
함 본부장은 “일부 고소득계층만 영리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돼 결국 의료이용계층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 시행은 국가보장성이 80%에 도달할 때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