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무료법률구조 190억 구조
2006-07-20 김용덕
19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농업인 1만4000여명이 190억원의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는 1996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안재훈)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올해 6월말까지 10년간 1만4000여명의 농업인의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190억원의 구조를 받았다.
제주농협은 그동안 경제발전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특히 농촌에서 각종 법률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음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제주농협과 법률공단은 조합원 교육을 비롯 영농교육, 여성대상교육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회의 때 변호사를 초청, 생활법률 강의 및 현장상담을 벌이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생활과정에서 필요한 모범 계약서 작성 요령을 자체 제작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농협은 소송 등 농업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6년부터 11종류의 농민사랑통장을 개발, 이자의 일부를 농협부담으로 해 지금까지 113억원의 법률구조기금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