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환급금 사기 '주의'
최근 전국에서 건강보험직원을 사칭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가입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고 통보한 후 현금 지급을 위해 가입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을 확인한 뒤 은행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은행 CD기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게 해 통장 잔액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이다.
실제로 용담동 등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17일 집으로 전화가 와서 보험료 환급금 60만원이 있으니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알려주자 다시 현금카드가 있느냐, 비밀번호는 몇 번이냐고 묻고 현금인출기에 가서 넣어 조회해보라고 통화하던 중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공단 제주지사에 전화로 확인, 다행히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건강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보험료 환급금을 주겠다고 일단 유도한 뒤 가입자의 통장에 잔액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뽑아 쓰는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기수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발생해 가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사기행각은 제주지역에서 처음 발생했으나 지난 6월중 10여일 사이 전국에서 60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단측은 환급금 관련 연락이 왔을 경우 담당자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공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