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축허가면적 전년대비 40% 증가
2006-07-17 김용덕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18만4697㎡, 상업용 18만7713㎡, 문화교육사회용 12만385㎡, 농수산용 6만4306㎡, 기타 4만4068㎡, 공공용 5719㎡다.
특히 6월분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20만4301㎡로 전년동월대비 무려 120%(11만4485㎡)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2일 이후 허가받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때문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