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업무 6년만에 재개된다
2006-07-16 한경훈 기자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업무가 6년만에 재개됐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읍면동의 경우 이전 세무민원업무를 처리했으나 기능축소 방침에 따라 2001년 이후 세무업무가 중지됐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읍면동 인원과 기구가 확대되고 주민과 밀접한 업무가 이관되면서 종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이달부터 동사무소에 이관되는 사무를 보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지방세의 수납, 세무상담 등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으로 그 동안의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는 세무업무 재개에 따라 읍면동에 표준지방세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자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읍면동의 세무업무 협조체계가 구축돼 지방세 징수와 세정운영에 활력이 생기고 납세자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서비스마인드 함양과 민원편의시책 발굴을 위해 15일 서귀포중앙도서관에서 종합민원실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