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승인기간 대폭 단축
2006-07-16 김용덕
자치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광개발사업 투자가들이 사업예정자 지정을 받은 후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환경․재해․교통 등 통햡영향평가를 분리 실시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는데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 투자의욕을 떨어뜨렸다.
자치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통합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 처리기간을 9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부서별로 분산 처리해 오던 행정처리절차를 동일부서(일괄처리과)에서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제2종지구단위계획, 통합영향평가 등을 일괄처리, 관광개발사업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자치도는 이와 함께 주민, 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 사업자-행정-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