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모 부서장 '탄원'관련 도 감사실 정밀조사

2004-07-13     김용덕 기자

제주도 모 부서장에 대한 도 자체 내부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 감사과가 해당부서장의 일부 비리를 포착, 증거확보에 나서면서 그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9일 J조합법인 대표 K모씨로부터 탄원서를 접수, 해당 부서장을 불러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K모씨는 탄원서를 통해 △모수협 Y모이사 제명공문서 발송에 따른 월권행위 및 직권남용문제 △북군 시행 넙치활어회 자동처리시스템 신규사업자 선정시 압력행사 문제 △공사감독관용 차량 개인용도 사용 문제 등을 지적, 이를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도 감사과는 1차 조사과정을 마무리, 이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용 차량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2차 조사에 들어가는 등 비리를 일부 포착한 상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강제어초 시설사업에 따른 H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계시방서상 공급하는 공사감독관용 차량을 모 부서장이 연중 개인용도로 사용했느냐의 여부다. 이는 해당 부서장이 타는 차가 아니라 실무자인 감독관이 타야하는 차량이기 때문이다.

도 감사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사감독관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를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다른 여타사업과의 연계성도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조사가 끝나면 징계여부도 결정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과는 탄원사실에 대해 6일 J조합법인 대표 K모씨에게 1차 조사결과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