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시ㆍ군체육시설업 등록 신고업무 읍면동으로 위임돼

2006-07-11     한경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시ㆍ군에 처리하던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신고업무가 읍면동에 위임돼 처리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에 관한 사무와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업무에 관한 사무가 이달부터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는 △청소년 게임장업 신고수리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수리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등록 및 수리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 신고 및 폐업에 관한 사무 등이다.
서귀포시는 민원인들이 본청 방문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 위임 민원사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소관 업무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혼선을 막아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