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침해 사범 엄정 대처

2006-07-11     김광호
환경 침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강력해지는 추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의 자연환경 자체가 자원이라는 인식아래
희귀 자원을 채취하거나 도굴하는 등으로 환경을 훼손하는 사범
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제주지검 수사과는 최근 제주시 한경면 곶자왈 지대 임야
에서 소규모로 형성된 동굴의 굴을 뚫고 희귀 신비석인 용암수형
석 1점 등 용암석 7점을 캐낸 2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
속한 바 있다.
이들은 굴을 뚫고 암반에서 용암석을 캤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희귀 자원을 도굴하는 등의 환경훼손은 사전 예방적 차원
에서도 강력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자연환경 침해 범죄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
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훼손 행위의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
망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제시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서 "제주가 지
닌 천혜의 자연환경은 보존의 가치가 매우 높은 반면 한번 파괴
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긍정 요소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연환경 침해 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인식이 사실상
동일해 관련 사범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