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1062건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의견 충돌땐 '속수무책'

행정 공신력 훼손도 …도, "제도적 장치 마련 바람직"

2006-07-11     정흥남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공포에 따라 외지에 본사를 둔 렌터카 업체의 도내 영업활동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례를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이었던 렌터카 신규영업권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타지방 렌터카 업체의 ‘역내활동 제한’은 영세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며 이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그러자 건설교통부가 문제를 걸고 나섰다.
건교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렌터카 영업에 지역제한 규정을 도입한 것은 위임사항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규제가 과도한 조치라고 제주도에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이 문제를 다뤘으나 시행해 보지도 않은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을 위해서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없었다면서 조례를 당초 내용대로 재의결했다.
결국 이 문제로 건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조례 재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 조례무효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토대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종전 중앙정부 권한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은 자치행정 등의 분야에서 555건과 개발분야에서 461건 등 모두 1062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 권한은 구체적으로 종전 장관권한에서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된 것이 688건이고 나머지 374건은 대통령령 및 각 부령에 포함된 중앙정부의 권한이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위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이양된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아 자칫 중앙-지방정부간 권한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서로 권한을 주장하는 기관 사이에 놓인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공신력 훼손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를 경우 이미 중앙정부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의 ‘구체적 범위’ 등이 각 부처의 지침 등을 통해 정해져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전국 첫 대규모 중앙권한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법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선례가 거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