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 안정성 제주 전국최초 검사
2006-07-10 정흥남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정성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출하한 양식넙치 211t(내수용 176t, 수출용 35t)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수출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내수용 넙치는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과 제주도해양수산자연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는 양식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해수어류양식수협을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유통을 담당하는 대한통운 등 8개 해상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 증명서 미소지 차량에 대해서는 선적을 금지하도록 협조요청 했다.
제주도는 또 양식장별로 안정성 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마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7월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하 중 적발된 사례가 없다”면서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