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5만3000명…25일까지

2006-07-10     김용덕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제주세무서는 12일 법인과 일반 2만5000명, 간이세금신고대상사업자 2만8000명 등 5만3000명에 대한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1일 이전에 조기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제주세무서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사업자 가운데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고 자료상, 부정환급자 등을 철저히 규제하는 반면 소규모 사업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또 간이과세한계사업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를 한 자 등 불성실혐의가 짙은 사업자도 전산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제주세무서는 원거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18일과 19일에 한림읍주민정보이용실, 성산일출문화의 집, 대정청소년수련관, 표선면정보사랑방, 추자수협, 화순리사무소, 구좌읍주민자치센터, 남원읍주민정보이용실, 애월읍도서관에서 전자신고 지도창구를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