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연기 1975억 신청…총 지원대상의 92%
상호금융대체자금을 활용한 제주지역 농가부채경감(연기)신청을 받은 결과 총 신청대상 2647억8700만원의 91.57%인 1974억6700만원이 신청됐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이 마감된 지난달 30일 현재 총 지원대상 2647억8700만원 가운데 채무자상환액 182억9300만원, 신청포기액 178억4600만원, 지원제외대상액 130억400만원을 제외한 91.57%인 1974억6700만원이 신청됐다.
이번 부채경감대책은 지난 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올해 상환해야 하지만 DDA협상, FTA 확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상환부담을 경감(연기)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3년˜5년간 분할상환토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연리 3%, 5년 분할상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리 5%, 3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현재 채무자상환액, 지원제외대상액, 신청포기액을 제외한 순지원대상자금 2648억원대비 91.57%인 1975억원의 신청실적을 나타냈고 신청액 가운데 95.4%가 10% 이상을 상환, 금리 3%에 5년 분할상환조건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대체자금 신청액 1975억원 가운데 농가부채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지원금액은 1727억원으로 이 가운데 1039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688억원은 지원예정에 있다.
농협은 이번 농가부채경감으로 FTA협상 등 농산물시장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