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으로 여유로운 실버생활”
농협, '행복한 노후연금공제ㆍ세테크연금공제' 판매
2006-07-07 김용덕
두 상품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를 보완, 넉넉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상품으로 고객의 경제정도, 연령, 운영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세테크공제의 경우 세제적격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행복한노후연금공제는 세제적격 상품은 아니지만 보험료의 한도가 높고 일시납이 가능한데다 연금지급형태도 다양해 고객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이 공제는 실세금리에 연동, 연금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유적립특약을 활용, 추가적인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 등 고액의 일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연금계획을 갖지 못한 장노년층이라면 일시금을 예치한 뒤 일정기간 또는 종신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농협 관계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25만원까지 세테크연금공제에 우선 가입해 소득공제와 연금혜택을 받고 여유가 있는 경우 행복한노후연금공제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세테크와 재테크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