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통발로 치어 '싹쓸이'

2006-07-07     김용덕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제주연안 회유성 어종 자원 고갈 및 유가상승으로 연안사업채산성 악화로 장기 정박어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연근해에서 불법 통발어구를 사용, 치어 등 회유성 어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목포선적 통발어선 B호 선주 겸 선장 K씨(46, 경남 통영시)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B호는 원형물 통발에 사용하는 그물코의 크기를 규정(35mm)보다 작은 22mm를 사용, 치어는 물론 회유성 및 정착성 어종까지 싹쓸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은 제주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도 어업인들간의 합의로 제주 본도 주위 2.7k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 어업에 대한 마라도 고정 금지구역을 종전 반경 1해리에서 3해리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