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 60대 벌금형

2006-07-05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모씨(63)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8시께 제주시내 모 전복집에서 선거
구민 약 30명을 모이게 한 후 모 도지사 후보를 참석하게 해 사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제4형사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53.
교육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고 의원은 지난 3월25~26일 이틀간 핸드폰을 이용해 교육의원 예
비후보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를 선거구민 약 1200명에게 발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문자 메시지
발송)을 할 수 없다"며 다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고 사료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