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대상자 확대

2006-07-05     한경훈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2차시범사업의 수발대상이 확대된 반면 혜택을 받는 등급은 축소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 제2차시범사업의 대상자를 65세 이상 일반노인으로 해 실제 수발수요를 예측토록 했다.
현재 2차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제주시(읍.면)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역. 제1차시범사업(2005 7월~2006년 3월)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수발서비스 대상은 1~3등급까지로 1차사업(1~5등급)에 비해 축소됐다. 이들 지역의 거동을 아예 못하거나 일상활동이 곤란한 1~3등급 판정 노인들은 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 또는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 식사나 배설, 목욕 도움을 받거나 방문 간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 건강보험공단 소속 수발 전문요원의 조사를 거쳐 수발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내년 3월말까지 수발신청을 받는 가운데 현재 제주시지역 신청자는 125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제1차시범사업에서는 제주시지역의 수발인정 대상자 1262명 가운데 323명이 수발서비스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