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무선국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전파규제 완화

2006-07-05     김용덕
  정보통신부는 1일자로 전파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옥외용 소출력 중계기와 이동체식별장치를 자유롭게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일정지역 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도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옥외용 출력 중계기는 옥내용과 동일한 출력인데도 혼신가능성 때문에 신고대상에 포함됐었다.

이동체식별장치는 특정구역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특정지점을 통과하는 물체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인구밀집지역에서 리더기가 장착된 차단기와 차량에 부착된 주차표식을 이용, 차량을 통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가스 및 석유배달업 등 일정지역내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제주체신청은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규제완화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무선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