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원학원 수사 착수
2006-07-04 김광호 기자
정보대.탐라대학교 재단법인인 동원학원 전 임시 이사장과 전 학
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대검찰청으로 부터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 자료를 배정받고, 동원학원 전 임시
이사장 고 모씨와 이 모씨, 전 학장 김 모씨 등 3명에 대한 수사
에 들어갔다.
검찰은 오는 9월 말까지 수사를 완료할 계획아래 일정별로 이들
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중희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감사원은 지난 달 22일 동원학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 모씨와 이 모씨를 채권보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대검
에 고발했다. 따라서 지검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게
된다.
감사원이 밝힌 동원학원 특별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경영권 분리 방안'을 추진한다는 핑계로 관선이사로서 손쉽게 해
결할 수 있었던 김 전 학장과 그 가족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학장은 1994~2000년까지 대학의 교비와 학교법인의 기채자
금 등 194억원을 횡령, 본인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탐라대를 설립하는데 사용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2000년 12월 고 씨가 관선이사로
파견됐지만, 채권보전 조치 등을 해태해 학교와 법인에 손해를 끼
쳤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 씨가 김 학장이 횡령한 돈으로 매입한 서울 용산구
소재 112억원 상당의 U빌딩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김 학장이 이 것을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다른 채무 상
환 등에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 씨도 김학장이 탐라대 시설공사비 16억원을 빼돌
려 매입한 토지(62만m2)를 43억원에 처분하고, 그 가운데 11억
2500만원을 앞의 U빌딩을 매입하는데 쓴 법인차입금을 상환에 사
용한 후 김 학장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