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방 본사업체 제주서 영업규제 ‘렌터카 조례’논란 확산

건교부,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검토-업계 반발

2006-07-04     정흥남
타지방 업체의 제주영업을 차단, 조례 제정과정에서부터 찬반논쟁이 일었던 ‘제주도 렌터카 조례’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때 부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건설교통부가 최악의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이 문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로 인해 졸지에 제주도에서 철수해야 할 처지가 된 렌터카 업체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하고 있어 논란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에 본사가 있는 업체만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행했다.
당장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07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나 결국 제주도에 본사를 마련하지 못한 업체는 제주도에서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조례에 반대의 뜻을 밝히고 조례 수정을 요구했던 건교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끝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제주도에 지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문제의 조례를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했다.
그러자 건교부는 지난 5월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과도하다며 재의를 요구할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조례 재심의를 도의회에 요구했으나 도의회는 시행도 해보지 않은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제주도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도 어느 정도 건교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