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유-도전역면세-법인세인하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특별자치 ‘2단계과제’이달중 용역’
2006-07-04 정흥남
제주도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가 틀을 갖춤에 따라 1단계 추진과정에서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유보됐던 2단계 과제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제주발전연구원 등과 항공자유화 및 도 전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규제자유지역 등에 대한 용역을 체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들 용역을 10월까지 마무리한 뒤 이들 토대로 우선 총리실을 상대로 2단계 과제 추진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이번 용역에 이들 2단계과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시돼야 하는 필요성 등 중앙정부 설득 논리개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2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도청과 행정시 및 43개 읍.면.동 등에 설치해 도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