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불법행위 꿈틀
2004-07-12 김상현 기자
올 상반기 소득증대를 위한 소형어선 낚시객들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으나 위반 행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5316척의 3만 2320명으로 지난해 3626척, 1만 6717명보다 갑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출입항신고미필, 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업법 위반은 지난해 38건보다 8건 적은 30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형별로는 출입항시 미신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법령 위반 4건, 정원초과 2건, 기타 위반 10건 등이다.
반면 최근 주5일 근무가 실시된데다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낚시객들의 폭발적으로 증가,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시 도두선적의 N호(9.7t) 등 2척의 낚시객들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영업제한 구역인 북제주군 추자면 해암서(소관탈)에서 낚시를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같은 장소에 제주선적의 어선 3척, 40명이 불법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경은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추자군도내 사수도와 해암서를 비롯한 낚시어선 영업제한구역 5개 도서를 대상으로 낚시객 수송행위와 해양오염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낚시 이용객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