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비 신청 제주 전국 最高
목표보다 33명 많은 164명 접수 …복지부, 전원 지원키로
2006-07-03 한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44세 이하 여성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인 가족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만6426 가구에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5월 말 현재 1만2962 가정이 신청, 목표대비 78.9%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25.2%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목표(131명) 대비 33명 초과한 16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109.3%), 충남(100%)도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였다. 반면 대전(60.1%), 부산(66.8%), 서울(69.8%) 대구(71.5%) 등은 접수율이 낮았다. 소득수준이 지역간 차이가 접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7~8월 2개월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5월 한 달 동안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는 접수 즉시 모든 지원해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거주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